기고/생소 하시지요! 0.026²M√F

우리 모두는 자의든 타의든 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 중 한사람으로서 알게 모르게 각종 법률에 따라 제약과 통제를 받아야 하고 어느 경우엔 권익과 보호를 받으며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수없이 많은 법률 중에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가난한자와 부유한자, 배운자와 못배운자 할 것 없이 모두다 적용을 받도록 만들어진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다.

그런가 하면 세법이나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등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자와 언젠가는 소유할 수 있는 자 등이 그때 가서 지켜야할 법이지만 법정스님의 말씀처럼 무소유의 사람에게는 존치의 의미가 없는, 즉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소하고 처음 접하였을 0.026 의 수식은 지적법 제37에 규정되어있는 것으로서 일필의 토지나 임야를 여러 필로 나눌 경우나 산 자가 붙어있는 지번의 임야에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대 라는 지목으로 바꾸기 위해 토지로 전환할 때 적용하고 있는 오차의 범위에 관한 수식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제도의 모태는 근 한 세기 전인 1910~1924년 사이에 실시된 일제시대의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당시 발달되지 않은 측량장비와 기술 인력의 부족 및 축척의 크기 여하에 따른 오차 등으로 볼 때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성과와 정확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00여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공위성에 의해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빛에 의해 거리를 측정할 정도의 비약적인 지적측량장비의 발달과 23인의 지적기술사를 포함하여 6500여명의 지적기술자가 양성된 현재까지도 0.026 라는 오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 국토를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 등 일정한 규모로 줄여서 지적도면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현실로서 지적법에 규정 해놓은 것이다.

필자가 다수인에게 기회마다 강조하는 것은 지적공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거의 모든 토지는 오차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토지를 사고 팔 경우, 특히 사고자 할 경우 해당필지의 도면경계에 의한 면적을 산출하여 보고 대장면적과 비교하여 0.026 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여부를 심사숙고한후 결정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면적감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손실을 당하지 않는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 인 것이다.

*위공식에서 M은 축척이며 F는 토지·임야

대장상의 면적임.

/이규상 道지적과 지적정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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