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인천에서는 사립유치원 건물 소유자들이 유치원 토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제73조에 의하면 이러한 담보대출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유치원 부지 및 건물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은행은 바보라는 말인가.
결론은 그렇지 않다. 당해 부동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그 사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사립학교 경영자인 경우는 매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므로 등기신청 자체가 각하 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유치원 부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될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이에 기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경영자일 경우만 그런 것이다.
비록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면 그 소유 명의인은 그 건물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실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는 아마도 소유자가 유치원경영자가 아닌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제도적인 모순에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여 위 법조항은 유치원 경영자가 자기건물에서 유치원을 운영할 경우에나 적용되는 것이다. 건물을 임대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면 위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한다. 유치원 경영자가 유치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억원에서 10억원이 든다고 한다.
공립유치원의 수업료가 사립유치원의 수업료의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무엇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가 있겠는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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