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례는 상고시대부터 면면히 계승되어온 민족의 중요한 문화유산인 동시에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거치게 되는 4가지 통과의례, 즉 관혼상제(冠婚喪祭) 중 첫 번째 관문이다. 기록에 따르면 멀리는 삼한시대 때까지 성년례의 역사가 소급된다. 또한 성년으로서의 계율을 가르치고 명산 대처를 순회하며 연마시켰던 신라시대의 화랑제도도 진보된 성년례의 한 표현이었으며, ‘고려사’에도 광종 때 왕세자의 관례를 행한 기록이 보인다.
한편, ‘관례’(남자의 성년식) 또는 ‘계례’(여자의 성년식)라는 명칭으로 일반화된 것은 고려 말 ‘가례(家禮)’의 유입에서 비롯된다. 관례 또는 계례라는 명칭은 성년이 되는 상징으로 남자에게는 관(冠)을, 여자에게는 비녀를 각각 씌워주었던 데에서 생겨난 명칭이며 혼례를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관례나 계례를 먼저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특히 사대부 집안에서는 관례잔치를 어느 잔치보다 더 성대하게 하였는데 이는 관례가 모든 예의 근본이며 대례로서 간주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남자는 누구나 15세부터 20세 사이에 모두 관례(冠禮)를 해야 한다”고 했으며, 예기(禮記)에도 “이십의 나이가 되면 관을 쓴다(二十而冠)”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들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15세부터 20세 사이라는 연령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성인이 되는 데 필요한 행동규범을 충분히 몸에 익힐 수 있는 시기이며,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의 생리적·신체적 변화를 감안하는 규정이다.
성년의식은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져 왔다. 미국의 경우는 ‘시민의 날’로 정해 만 18세가 되어 새로 선거권을 갖게 되는 성년에게 축하잔치를 해 주었으며, 그 밖의 나라들도 성년례의 기원이나 형태, 양식은 비록 다를지라도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체계 속에서 이같은 의식을 진행해 왔는데 남방 원주민의 전통놀이로 알고있는 번지점프도 사실은 성년의식이다.
성년례를 거치면 언어와 행동의 규범도 달리 하도록 하며 또한 주변에서도 그렇게 대접하게 된다. 이렇듯 외적인 변화를 엄숙한 의식을 통하여 가함으로써 내적 정신의 성장과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바른 몫을 해 내도록 권고하는 의미가 있다. 매년 5월 셋째주 월요일에 맞는 성년의 날이 전국적인 축제일이 되기를 기대한다.
/윤 여 빈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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