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카페리를 이용, 소규모 무역상(보따리상)들이 반입한 농산물을 수집할 경우 관세법 위반(밀수품취득죄)이란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인천항과 평택항을 이용하는 2천여명의 보따리상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또 지금까지 여행자 1명당 농산물 50㎏ 이하는 휴대품으로 간주해 반입이 자유로웠으나 대법원은 이 마저 위법 취지의 판결을 내려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인천본부세관은 12일 최근 대법원이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세 통관된 경우라도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에 해당되며, 이 같은 물품을 취득하면 밀수취득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선고 이유를 통해 “관세청 고시 등은 ‘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시에 휴대하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세청 세칙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상용물품)은 정상적으로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부터 7월초까지 수입농산물 도매수집상 A씨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등지에서 소매수집상 B씨 등으로부터 참깨와 마늘 등 모두 7억2천여만원 상당의 농산품을 사들여 유통한 것과 관련,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대로 소무역상과 중간수집상 모두를 단속하는 제1안, 수집상만을 단속하는 제2안을 놓고 고심중이며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국무총리실 등 상부기관에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0년 이후부터 한·중 카페리선을 이용하는 소규모 무역상들은 휴대품 물량을 제한할 경우 심한 반발을 보이며 세관당국과 충돌을 빚어왔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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