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누구나 공정한 인권을 갈망한다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갖는 자유 평등에 관한 기본적 권리다. 인간은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를 침해 당하는 억울함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조사 구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후 인권에 대한 시시비비가 제일 많은 곳은 경찰서·검찰·교도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인권위 업무의 60~70%는 이 3개 기관 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고소·고발 건수의 대다수가 권고 시정이나 각하 결정으로 처리되고, 직무 집행자의 잘못으로 인권이 유린돼 징계 처리된 사건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을 볼때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서·검찰·교도소에 구속된 사람들의 인권만을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인 듯 싶다. 실정법 자체를 위반한 범법자의 인권은 지켜지고 존중돼야 하고, 그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일반 국민과 피해자의 인권은 어찌해야 하는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 설립목적이라면, 사건 발생전에 인권침해를 받지않도록 구제를 했어야 마땅하지 사건 발생후 가해자의 인권만 조사 구제하는 것은 설립목적에도 맞지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다.

전국 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생활도중 인권이 유린당했다고 진정하는 건수와 종류가 다양해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국가예산 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

수용생활중 급식·의료·접견·서신·운동 등 모든 문제가 개인생각에 맞지않고 충족되지 못하면 모두 진정대상이 되며 인권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수용자의 습성이다. 수용시설 내에서도 자신이 지켜야할 법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며 생활의 불편함이나 요구사항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억울하다, 불이익을 받았다며 교도관들을 직무유기, 직무태만으로 진정하고 고소한다.

교도관들은 수용자로부터 갖은 모욕과 욕설, 폭행을 당해가며 인권유린을 당해도 국가인권위에 진정고소하는 일이 없다. 만약 수용자로부터 당한 인권유린을 인권위에 진정한다면 수용자를 조사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해 질서유지가 되도록 해줄 수 있는지 묻고싶다.

교도관들은 진정 사건에 휘말리는 당사자가 되고싶지 않아 적극적인 근무자세가 피동적으로 바뀌게 된다. 또 책임성과 주인의식이 결여돼 눈치를 보거나 떠넘기기, 회피 등의 근무양상을 보여 수용관리에 문제점과 어려움이 발생, 질서가 더 문란해지는 것 같다. 오늘날의 교도관은 수용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로부터 고통과 시달림을 받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느낌까지 든다.

인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국민의식 수준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히 민주화니 인권이니 하다보면 많은 부작용과 오류가 발생, 사회 전반에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현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지금의 상황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수용자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자, 일반 국민, 법 집행자의 인권도 함께 고려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억울한 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는 일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맞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 재 수

수원구치소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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