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잘못된 휴대폰 정보이용료 부과

휴대폰 사용요금 고지에 문제점이 있다. 52세의 자영업자로서 평소 거래처 전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24시간 전화를 끄지 않으며 혹 제때 못받았던 것은 꼭 재발신으로 확인을 한다. 나이가 드는 만큼 시력이 나빠져 두어해 전부터 돋보기 안경을 착용치 않고는 화면 글씨를 알아볼수가 없게 되어 보행중에는 무조건 재발신을 눌러 전화를 확인하는 습관이 배어 버렸다. 그런데 두어달전 재발신을 눌러 “아무개인데 통화중이라 못받았다”고 하자 여자 목소리로 “아! 예 잠깐만요” 하더니 녹음된 내용이 흘러 나왔다. “지루한 일상, 외로운 어쩌구…” 순간 전화를 꺼버렸다. 기분이 언짢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약 한 달후 날라온 고지서에 정보이용료가 만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내가 확인을 요구하여 ‘하나로통신’에 전화를 했으나 상담원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비쥬얼에서 날아온 고지사항에 대해 부과만 하는 만큼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라며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묘한 눈으로 옆에서 바라보는 아내를 본 순간 이걸 꼭 밝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2시간 30동안이나 알려준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중이거나 어쩌다 신호가 가도 받지 않았다.

통화시도는 다음 날도 계속 되었으나 결국 실패했다. 하나로 통신 상담원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도 안받는 업체의 일방적 통보만으로 이용자에 불편을 주는 요금 부과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자 한참이 지난후 060 민원처리 요원이라며 “업무착오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전화가 왔다. 망쳐버린 이틀에 울화가 치밀어 사과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다시 문자로 사과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한 달 후 고지서엔 2만원의 정보 이용료가 또 부과 되었다. 전달과 같은 지루한 과정이 반복되었다. ‘애듀 박스’라는 업체명과 전화번호, 운세, 경마,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알아냈으나 역시 이틀간 통화 한번 못했다. 하나로 통신에 전화를 하여 정보 이용료 2만원은 사용한 적이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 납부를 못하겠다고 고지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자 자기들도 이틀간 해당 업체와 통화시도를 했으나 못했다며 그냥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아니면 전화 사용이 중지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보 이용료를 납부하면 내가 채팅한 것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요금부과 부서의 실무자와 요금 징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으나 “보고를 하여 한 시간내 전화를 주겠다”고만 할뿐 부서명도 밝히지 않았다. 두어시간 후 팀장이라는 여자로부터 업체 확인결과 잘못 부과된 것이 확인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나의 요구에 따라 해당업체 직원이 사과전화를 할 것이라고 했으나 연락이 없었고 060 하나로 정보 이용료 요금 문의 받는 곳 직원이라며 전화가 와서 2만원을 송금해 주겠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퍼뜩 머리에 스치는게 있었다. 두 번의 요금 환급과정이 너무나 판에 박힌 듯 똑같았다. 1차 - 받지도 않는 업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 직접 떠 넘기기, 2차 - 상담원이 감당 못할 강력 항의자만 선별, 전화를 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후 환급해 주는 것.

문득 지난 10년간 요금 고지서 확인도 하지 않아 이런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나마 처가 고지서 내용을 확인한지 불과 석달째, 얼마나 잘못된 요금을 물었을까. 나만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것일까. 결국 내가 2만원을 환급받기 위해 이 고생을 하고 혈압을 높인 것인가. 하나로 통신은 잘못된 정보 이용 요금 부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정태식/경기일보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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