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의 실종

윤완 벌말초교 교감 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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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육·학예 사무만을 분리시켜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으로 하여금 각각 심의·의결과 집행을 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는 광역구에서만 실시되고 기초 자치구에서는 실시되지 않은 불완전한 교육자치 형태를 유지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학교운영위원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주민대표성 문제와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 사이에서 행정 수행의 효율성 문제로 인해 교육자치의 일반행정자치로의 통합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뽑던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시·도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에 편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올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는 모두 직선으로 치러지며, 16개 시·도 전체 교육감 동시 직선은 2010년 6월 전국 지방선거와 통합 실시된다. 5·16 군사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교육자치가 시행된 지 17년 동안 지방교육 발전을 도모해 왔으나 정치권에서 주장해 온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에 함몰되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교육자치는 실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교육계는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는 동의하지만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지방교육의 책임을 맡게 됨에 따라 학교교육의 정치적 오염과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에 예속돼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지난해 9월 1일부터 교육의원의 임기가 시작되었고,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효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자치를 일거에 폐기한다는 것은 졸속 개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늘 따라다니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요즈음에 와서 사라지고 교육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재단돼 버렸다. 교육은 시대와 정파를 떠나 국가의 인재를 육성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진운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국가적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윤완 벌말초교 교감 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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