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출범과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지방의원들이 외국 선진분야에 대한 현지시찰과 이를 통한 새로운 정책제안은 당연히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정당하게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우리 사회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모름지기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가 지금껏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외연수활동이 의정활동을 빙자한 관광성 외유로 비쳐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원 대부분은 이같은 우려와는 달리 건전하고 내실 있게 연수활동을 펼치고 있고 연수에 대한 순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간과해선 안된다. 물론 이러한 여론의 1차적 책임은 지방의원 개개인에 달려 있다고 해야 옳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의원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선행돼야 하고 더불어 제도적인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
현재 지방의원들의 공무 국외연수시에는 공무국외연수 내용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원과 시민단체, 민간인 등으로 구성돼 의원들이 국외연수계획을 사전에 심의, 허가하고 있다. 물론 심의결과 부결이 될 경우 연수는 이뤄질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지방의원들의 비현실적인 국외연수비를 지적할 수 있다. 광역 지방의원들의 경우 연간 국외연수 경비는 연간 18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현실적으로 단순여행이라도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려면 이보다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금껏 부족한 경비는 의원 개개인이 부담한 것이며 제도적으로 정해진 비용만으로 국외연수를 추진한다면 동남아 등 일부 후진국 이외에는 대안이 서질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듯 일각에선 이같은 비현실적인 연수경비가 관광성 외유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그만큼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위해 이제는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흔히 “현재 지구촌의 국경은 이미 허물어진지 오래고 개념 또한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이는 국제간 인적·물적교류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일 것이다.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국외 의정활동 또한 시류를 반영한 필수적 항목이 되고 있다. 아무쪼록 지방의원 모두 국외연수활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려에서 벗어나 선진 지방자치 구현에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활동이 당당하게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도래되길 기대해 본다.
/함진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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