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입법활동 강화

함진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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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우리 선배·동료의원들은 지금의 지방의회가 있기까지 열악한 의정환경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점점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로 지방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통해 챙겨야 할 민생현안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위해 의원 스스로 입법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모습들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잘 알고 있듯이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발의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지방의 실제상황에 맞는 법규를 스스로 창출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필수적 기능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의원입법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주민복지 증진, 지역개발사무 등 6개분야 57개 종류의 고유·자치사무와 단체 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별 의원입법 발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주민욕구 증가에 따른 민원해소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원입법 발의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반 주민들의 기대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경기도의회가 자체 조사한 주요 광역자치단체별 의원발의 입법실적을 보면 경기도의회의 경우 2005년부터 2007년 3월 현재 22건, 그리고 같은 기간 서울시의회는 15건, 부산광역시는 16건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3월 경기도의회가 입법발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건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본 조례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입법 활동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도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연구·입법 활동을 할 경우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입법의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을 의원 주체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활발히 발의함으로써 경기도의회가 앞으로 진일보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방의원들이 의원입법발의 제도를 십분 활용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의사와 정치적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입법발의과정에서 건수 채우기식 또는 지역이기주의나 특정집단의 사익은 철저히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은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고 있는 핵심 축이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가 앞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 특히 의원입법 기능을 활성화하고 늘 입법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함진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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