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전·월세 신고의무 철회돼야

지난 5월28일 민병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2명)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검토되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전·월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회원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대인(중개업자를 통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를 포함)은 전·월세 임대차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시·군·구청장은 신고사항을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하며 임대차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세입자 월세와 보증금대출 원리금상환액 40% 소득공제, 임대인 월 임대소득 연간 각각 300만원까지 특별공제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소득을 공제받는다고는 하나,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소득세를 추징당하고 연간 300만원은 공제해주겠다는 취지이나 임대인은 부과된 소득세만큼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 임차료 상승이라는 역효과가 초래될 수 있고 개인간 직거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은 신고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 가능성이 높으며 자칫 서민들마저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공인중개사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책임과 의무, 행정규제만 따르는 실거래가신고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으로 이중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전·월세 신고의무까지 부담된다면 결국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어렵고 주택의 임대차중개를 회피할 수밖에 없다. 업계는 이번 발의안에 대해 “부동산중개인은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만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중개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건 과잉 규제로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거의 받고 있는만큼 행정 간소화를 위해서도 임차인 신고로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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