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주민들 ‘공영개발 반대 청원서’ 18일 본회의 상정
인천시가 수도권 마지막 황금 노른자위 땅인 삼산4지구를 공영개발하기 위해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인천시의회는 5일 제1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장모씨 등 주민 215명이 제출한 ‘삼산4지구 공영개발 반대 및 민영개발 청원’에 대해 오는 18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청원서를 통해 “삼산4지구가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 열람공고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강제수용 방식의 내용을 담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공영개발 제안서가 부평구청에 접수되고 전체 면적의 30%에 달하는 굴포천을 개발면적에 포함, 미동의를 이유로 민영개발을 원하는 주민 제안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시가 비공개 공문을 구에 보내 ‘국공유지(굴포천) 사용에 부동의 할 것’을 종용하는등 행정권을 남용, 주민들의 사유재산과 권리를 강탈하고 있다”며 “시는 강제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철회하고 환지방식의 민영개발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 동의 및 민간 개발 제안서를 즉각 접수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서를 소개한 강문기 의원은 “앞에서는 국·공유지를 동의 받도록 유도하고 뒤로는 동의를 하지 못하도록 종용, 결과적으로 240여명의 토지주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놓아도 단 1명(행정기관)의 방해로 원하는 일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오 의원은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권리를 박탈 당해온 주민들을 생각하면 시가 3분의2 동의 요건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국공유지 동의 요건을 완화해 줘야 한다”며 “동의 요건에서 굴포천을 제외할 의사는 없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다만 법률적 요건을 갖추는 것은 주민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도개공은 총 76만㎡ 규모의 삼산4지구를 주거·상업시설과 공원녹지·문화체육시설이 조화된 고품격 계획도시로 조성, 인구 1만1천명을 수용할 방침이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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