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박상돈 국회의원 등 13명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원 발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개정법률(안)의 문제점과 중개업계의 입장을 지적하고자 한다.
투명한 부동산거래정보의 확보는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수립에 근간이 되는만큼 공공성과 공신력 등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정보의 왜곡은 하드웨어, 즉 제도나 기구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 가격 형성이 정보에 반영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부동산유통시장에서 공인자격사가 아닌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정보 제공업자를 개입시킨다면 부동산거래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를 시행, 실시간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거래 현황을 정부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에 축적하고 있으며 같은해 6월부터는 부동산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고 있는데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월별·지역별·유형별 아파트 실거래가격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실거래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이 제도에 한국부동산정보제공업협회 개입은 행정·경제적 소모는 물론 부동산유통시장에서 거래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시장의 시세와 정부의 실거래가액 정보를 비교하기 위해서라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 지정·설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활용하면 되지, 굳이 새로운 정보업체가 중심된 한국부동산정보제공업협회 설립을 통해 검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 및 품의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설립 등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한국부동산정보제공업협회에 관한 규정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현존하는 한국부동산정보협회를 한국부동산정보제공업협회로 법정단체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김 영 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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