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생년월일 이번 기회에 고치세요

틀린 생년월일 정정은 이번 기회에!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 특별사업의 의미와 성과)¶/이춘배 경기도 총무과장¶¶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출생 연월일을 갖게 되고, 그 생년월일이 포함된 나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는 지난 1968년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십 년간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기록·유지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증표인 셈이다.

그런데 제도 도입 이후 1975년 주민등록번호 일제갱신(12→13자리)과 호적부의 횡서화(80년대)·한글화(90년대)·전산화(2000년대)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오류로 인해 주민등록부와 호적부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민원이 경기도에만 1만5천여명, 전국적으로는 7만여명에 이른다.

이렇게 생년월일 불일치로 인해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등 일상생활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이 예전에는 당사자 본인의 몫으로 감수하고 어렵게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대대적으로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해소를 위한 특별사업’을 추진키로 방침을 내린 것은 당연하면서도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해소 특별사업기간 중에 정정신청을 하면 민원인이 소지하고 있는 각종 공부를 가지고 일일이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정정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비송사건 처리절차에 의해 (구)호적부를 정정하는 경우는 구비서류 및 승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과 재판비용 전액(1인당 약 5만5천원)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등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1일부터 생년월일 불일치자 1만5천여명에 대해 오는 11월30일까지 일제정비를 함에 있어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며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고 피부에 와 닿는 국민편익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도에 ‘민원해소 종합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 각 시·군별 법률구조공단 직원으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도록 해 민원인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다.

일선 시·군에서는 ‘민원해소 실무추진반’을 운영하면서 ‘주말·야간 예약처리제’, ‘출장방문 상담’, ‘공부정정 해피콜서비스’, ‘자동차등록증 원스톱 정정처리’, ‘비송사건 준비서류 예약콜제’,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지급’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말 현재 도민 1천339명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권정정했고 3천290명은 주민등록공부를 직권정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할 읍·면·동에서 해당 주민에게 전화 또는 우편으로 주민등록번호 정정 안내를 여러차례 했음에도 아직도 연락불통으로 제외되거나 불일치 사실을 모르는 주민이 21%나 되고, 해당 주민의 협조가 부족해서 사업의 성과가 미흡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보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성패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따라서 이번 추석을 맞아 귀성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TV, 라디오, 신문, 반상회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와 통·반장 등 지역주민들을 통한 집중 또는 밀착홍보로 본 사업을 알려 대상자 가운데 수십년간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는 주민이 단 한사람도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임은 물론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춘배 경기도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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