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보급 더 확대해야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위기 및 우리나라의 고환율시대 주가폭락 등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에너지 빈국으로써 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2011년까지 총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기술 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분야를 정부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과의 기술주도권 선점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과 아울러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태양열, 지열, 폐기물, 바이오 등 일반 기술개발사업은 시장의 기술수요에 의해 기업위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기술분야별 국내 기술자립도를 제고해야 한다. 특히 기술 개발사업이 보급과 연계하여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상용화에 주력하여야 하며, 선진국 대비 국내 원천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는 신규개발기술의 보급기반 구축 및 상용화설비의 시장확대를 위한 보급보조사업은 시범사업과 일반사업의 보조금 지원율을 차등화하여 효과를 제고해야 하고, 모니터링 설비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은 물량 확보도 문제이지만 향후 전국적인 A/S센터 설립 및 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태양열주택 10만호 보급사업’도 추진하여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제도는 소요자금의 최대 90%를 5년분할 10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조기에 소진되는 만큼 예산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보급사업은 일반 민간보급사업과 차별화 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중대형 사업위주로 지원하되, 민간보급사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공공성격이 강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의무화제도는 향후 증·개축 건물 및 학교 건물로의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자체 조례개정을 통해 건축허가시에 설치계획 검토를 제도화 함으로써 미이행기관 사전예방에 힘써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 및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업제도를 활성화하고 센터차원의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등록기준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핵심성장동력 산업으로, 인력양성사업은 핵심기술연구센터, 특성화대학원, 최우수실험실 등의 특성을 살려 시장수요에 맞게 단계별로 확대해야 한다.

인증제도는 조달청 등을 통한 인증제품의 정부 우선구매 등 보급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에너지공급사와 체결한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은 3년간 1조1천억원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그 대상기관을 확대·발굴하여야 한다. 특히 기준가격과 SMP(계통한계가격)와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바이오, 연료전지 등 신규 발전원에 대한 기준가격 설정 및 지원기간을 15년으로 통일하고, 지원용량을 대폭 확대 함으로써 향후 민간부문의 대규모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태양열설비 A/S센터 운영은 그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태양광 등 타분야로 확대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정부는 RPA후속단계로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비율할당제(RPS)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 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에너지비용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녹색가격구매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개발 활성화 방안은 기존 경제성장 위주의 에너지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국가적인 대안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시장형성의 미비 및 초기 투자비 과다 등으로 인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책 및 인센티브 성격의 유인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은 근시안적인 경제논리보다는 향후,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규춘 에관공 경기지사장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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