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어린이집의 꿈

정원주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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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가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인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특수시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천109억원을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어린이집에게 국공립 보육시설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관리 감독해 보육 서비스 수준은 높이면서도 보육료는 인하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실시됐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서울의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의 저렴한 보육료로 원하는 정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형어린이집’의 소식을 접한 서울이외 지역에 살고 있는 부모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은 말할 수 없이 크리라 생각된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에서 ‘영유아는 출생지역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명시돼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보육예산의 차이로 지자체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에서 ‘서울형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더라도 이를 위한 보육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육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분담하여 보육현장에 지원된다. 지자체는 독립적인 법인체이지만 지방재정은 자주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에 상당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분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많을수록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지만 최근의 지방재정수요 급증과 지방세수 급감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는 지역별 보육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모든 영유아들이 어디에 사는지와 관계없이 보편적 보육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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