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보육, 사회 형평성 역행

진용복 道보육시설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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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경제침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최대한 돕겠다는 ‘무한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시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을 맞은 가정에 대해 3개월간 생계구호비를 지급하고 소정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버림받은 아동과 노인들을 위해 임시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가정보육교사제도 정책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도의 지원금이 지급됨에도 월에 약 50만원~80만원까지 부모가 가정보육교사의 급여를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대다수 일반 부모들이 이용하기에는 먼 나라 이야기다.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지원 정책일 수밖에 없는 일명 ‘귀족보육’이라 일컬어지는 이 제도는 사회적 자원을 재배분해 사회 형평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의 역할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자유 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선택사항일 수밖에 없는 1:1보육은 예산과 제도가 지원돼야하는 공적부문이 아니고 전적인 사적영역이다.

현재 농어촌지역, 특히 도서, 산간벽지 지역의 경우 보육연령의 아동이 있다하더라도 아동수가 적어 보육시설 설치가 어렵거나, 있다손 치더라도 원거리여서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한 국공립시설 설치의 경우도 재정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실로 보육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아직 많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곳에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들도 많다. 경기도는 고소득층에게만 해당될 뿐인 현재의 가정보육교사 지원 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전문 보육서비스의 손길이 절실함에도 접근이 용이치 못한 영유아들에 대한 전면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구조적·환경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기회의 불평등과 생존권의 위협에 대해 책임의식을 통감하고 사회적 안전망 설치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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