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층 아파트가 있는 곳을 보면 황색선으로 소방차 전용 주차가 표시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화재 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가 주차난 등으로 이중주차를 하고 있어 황색선 내에서 활동은 물론 소방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진입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아파트뿐 아니라 이차선의 도로 갓길이나 골목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주·정차는 통행하는 사람은 물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소방서에서 신속한 진화를 위해 비치한 고가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등 최신 장비의 제대로 된 활용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화재도 때를 놓쳐 더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 단지 입구 진입도로나 중앙통로, 또는 소방차만 주차하도록 돼 있는 소방차 전용 구획선 안에 차량이 주차된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소방차의 활동 공간은 곧 생명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사례이며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화재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이니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아파트 단지 등의 불법 주·정차로 구급차나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 소방공무원의 재량으로 차량을 제거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25조 강제처분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고의가 아니라도 긴급차량 통행 방해 시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미쳤다면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 집행에 앞서 내가 아닌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이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행한 불법 주·정차가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방해해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당하게 하였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갖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다.
/손원배 안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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