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도 없이 상반신 그대로 노출…성인 사이트 방불
일부 성형외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일반인 여성 가슴성형 수술 전.후 사진을 공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성인 인증절차 없이도 누구나 사진열람이 가능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A 성형외과의 경우, 성형 상담실 갤러리란에 '가슴성형 2달째'라며 두 장의 여성 가슴성형 전.후 사진을 게시해 놓았다.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여성의 상반신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으며, 이 사진을 열람하기까지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절차 등의 제약이 전혀 없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B 성형외과는 가슴과 지방성형 전문병원임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부터 가슴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적나라하게 올려놓았다.
또 서울 역삼동 C 성형외과는 정면과 측면 등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가슴성형 사진을 다양하게 게시해 흡사 성인 사이트를 방불케 했다. 일부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가슴 윤곽 등은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분당의 한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가슴 성형수술을 받은 세 명의 여성이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된 채 수술 전.후 사진과 나이와 키, 몸무게, 기혼여부 등의 인적사항이 실린 인터뷰 동영상을 게재해 도를 넘는 성형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들 성형외과 역시 홈페이지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등의 절차는 없어, 청소년들이 이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접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처럼 일부 성형외과들의 낯뜨거운 광고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규정이 전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회사원 김 모(29·여)씨는 "아무리 의료관련 사진이라고 해도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볼 수 있다는 것도 문제고, 한 개인의 몸을 버젓이 노출시키는 것도 문제"라면서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각종 인쇄물에 대해 의료광고를 심의하고 있지만, 인터넷 홍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입장으로 간주해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조금더 자극적이고 조금더 좋은 결과를 노출하고싶어 일부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상 인터넷 홍보에 관한 심의 규정이 없어 업체들도 자율규제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사들도 이렇게까지 광고를 해야 하나 생각하지만, 코나 쌍꺼풀처럼 수술 결과를 보여줘야 고객들이 안심을 할 수 있어 고민이 많긴 마찬가지"라며 "하루빨리 세부규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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