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최근에는 약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나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액 카드 결제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 것도 큰 원인일 것이다.

 

약국에서는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 때문에 황당한 일이 가끔 발생한다. 약국이 얻는 조제료 수입보다 카드 결제 수수료가 더 많아지는 기현상이 가끔 발생하기 때문이다.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처방약에 대한 마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상환제 때문이다.

 

즉, 카드 수수료는 보통 결제금액에 대하여 2.7%인데 그 결제금액 속에는 마진이 전혀 없는 처방약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처방약값이 비싼 경우 조제료를 잠식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 것이다.

 

실거래가상환제란 처방약에 대한 유통 마진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약국에서 사입한 금액만을 처방조제 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상품의 유통에 대하여 유통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제도인데 이와 같은 반시장적인 제도를 무리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처방약을 공공재로 인식하여 어느 누구도 처방약의 유통을 수단으로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둘째, 처방약의 유통에 대하여 실비로 유통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하며 셋째, 실거래가상환제를 준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을 통하여 정부는 실거래가상환제를 정착시킬 수 있고 유통 마진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마땅히 이와 같은 적절한 후속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듯하다. 이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처방약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카드수수료 만큼을 세액공제를 통하여 보상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약국가의 이러한 요구에 정부당국은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약국 마진이 전혀 없는 처방약에 대하여 약국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마치 처방약을 약국에서 보관했다가 환자가 필요한 때 돌려주면서 보관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보관료를 약국에서 부담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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