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혐의’ 여주군수 구속

한나라 도당 공천심사委, 후보자 자격 박탈

분당경찰서는 18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기수 여주군수(61·한나라당)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심영진 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군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범관 국회의원(67·한나라당 여주·이천)에게 건넸던 돈은 공천헌금이 아닌 당 운영경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16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S커피숍 앞에서 수행비서를 시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범관 의원(67·한나라당) 보좌관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준 혐의다.

 

이 군수는 이 의원 보좌관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긴급 체포됐다.

 

이 군수는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다 10여 시간 만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이 군수는 “이 의원과 오전 8시부터 30분 동안 만나 그냥 ‘도와달라’고만 했고 공천 얘기는 하지 않았다. 당 운영경비에 필요할 것 같아 수행비서를 통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이달 초 개인사업을 하는 후배에게 2억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 운영경비를 영수증 처리 없이 개인적으로 건네는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정황상 공천헌금으로 보이는 만큼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군수는 2006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여주군수에 당선됐으며, 6·2 지방선거 한나라당 여주군수 공천을 신청했다.

 

한편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군수에 대한 후보자 추천자격을 박탈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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