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친권 공동양육

예전에 어떤 이혼소송 당사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보니 애들은 가슴속에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주머니와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주머니가 따로 있다는 것. 그래서 보통 때 보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마음만 있고 아빠는 그 존재조차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주머니가 열려 있더라는 것이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실제 양육도 공동으로 담당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보통은 부모 중 어느 일방만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실제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가 된다. 민법은 이혼 시 이러한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그 친권행사나 양육이 부모의 이혼 전과 똑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두된 것이 부모의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 민법의 규정상으로 이러한 공동친권, 공동양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면 서로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잘 이뤄져야 하는데 부부가 이혼에 이를 정도면 무수한 다툼으로 인해 원수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영화에서처럼 부모들이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똑같이 협의하여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노력,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사실 엄마에 대한 마음주머니와 아빠에 대한 마음주머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물론 부모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말이다.  /이동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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