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2억원 전달’ 인정
이범관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하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기수 전 여주군수(61)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 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군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또 이 의원에게 건네려 한 현금 2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당 운영경비’가 아닌 공천헌금임을 인정했다.
이 전 군수의 변호사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려 한 돈이어서 공천헌금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2차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 40분에 열린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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