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건영아파트 주민들 市상대 집단 손배소 제기
부천시가 한 아파트단지 옥상에 송신탑을 설치한 뒤 17년 동안 무단 사용해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송신탑 철거와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시와 건영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시가 원미구 중2동 건영아파트 1701동 옥상 위에 송신탑을 설치하고 17년째 사용중이다.
송신탑은 지난 1992년 중동신도시 개발 당시 시영아파트(현 건영아파트 1차 700세대)로 인해 중동시장 일대에 TV안테나 송수신 장애가 발생하자 시가 아파트 시공사들과 협약, 수억원을 들여 아파트 옥상에 송신탑을 설치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흉물스럽게 옥상 20여평 규모에 자리잡은 철탑과 부속 시설물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안전관리공단이 송신탑의 케이블선이 아파트 승강기로 연결된 것을 확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승강기실 전기철거를 시에 권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가 장기간 사유재산을 무단점용하자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8일 변호사를 선임, 시를 상대로 송신탑 철거 및 무단점용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건영아파트 주민대표는 “시의 송신탑 설치 및 무단점용은 엄연히 사유재산을 침해한 행위인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주민들의 통행로인 아파트 승강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케이블선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영아파트 건립 당시 중동시장 일대에 TV안테나 송수신 장애가 발생해 전파법에 따라 송신탑을 설치한 것으로 현재 철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들의 민사소송 건은 고문변호사와 협의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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