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로 서식지 벌목… 수십마리 사상

고양 사유지… 제재수단 없어

백로 집단 서식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나무가 잘려나가 번식기에 있던 백로 수십마리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고양시와 고양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H건설은 지난 12일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농경지 1만5천여㎡에 심은 느티나무 등 조경수를 벌목했다.

 

그러나 이곳은 중대백로와 중백로, 쇠백로, 황로 등 4종의 백로와 왜가리 등 1천여마리의 새가 서식하던 곳으로 시에 아무런 통보도 없었으며 이들 새들에 대한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중장비에 의해 벌목이 이뤄졌다.

 

H건설 측은 이날 벌목이 해당 부지에 대한 매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으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집행위원장은 “주민들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을 때는 이미 많은 백로들이 벌목된 나무에 깔려 죽어 있었으며 날지 못하는 어린 새들은 주변을 떠나지 못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등 참당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아무리 사유지라지만 번식 시기가 끝난 뒤 벌목을 할 수는 없었나”라며 안타까워 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는 우선 벌목공사를 중단시킨 뒤 다친 백로 50여마리를 야생동물보호협회에 구조 의뢰했다.

 

환경단체 회원들도 14일 오전부터 벌목 현장의 민간인 출입을 통제시키는 한편 어린 백로들을 위한 먹이를 구하기로 하는 등 살아남은 백로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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