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급여에 대해 회사가 대신 세금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가 의무로 정한 각종 납세협력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여기서 정부가 정한 각종 납세협력절차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납세협력비용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증빙의 수취·보관, 정부에 신고한 통장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사업용계좌제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화제도,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수취를 강화하는 제도 및 각종신고서 또는 서류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 등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이러한 제도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각종 포상금과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등 경제적 비용 등을 납세협력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크게 보면 경제적 비용 이외에 납세협력을 위한 국민의 시간적·심리적비용까지 포함해 납세협력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세목의 신고서식 건수가 일본 320건, 미국 144건, 영국 47건이지만, 우리나라는 366건에 달하는 것을 보면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이 증가할수록 국가의 세수가 증가하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 들어가는 국가의 비용은 점점 줄어드는 게 사실이다. 필자는 국민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세제를 간소화해야 한다. 현재 여러 가지 복잡한 형식과 절차로 납세협력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세제를 간소화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켜줘도 IT기술의 발달과 사회 인프라의 구축으로 탈세가 쉽지 않다.
둘째, 세제를 너무 자주 바꾸면 안 된다. 세제가 바뀌어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제가 바뀌는 만큼 납세협력비용도 동시에 자연히 증가하기 마련이다.
셋째, 납세협력절차를 국민의 의무가 아닌 국가의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협력으로 이해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납세협력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납세협력절차 이행으로 세수증가 및 징세비용절감의 큰 효과를 얻고 있고, 말 그대로 협력이므로 가산세가 아닌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시행되면,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으로 세수증대와 징수비용의 감소라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관균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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