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인력 1명뿐 확충 시급
오산시 관내 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의 적발건수가 매년 1천여 건이 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 위협과 차량이 각종 범죄에 이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처리할 인력은 고작 1명에 불과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지난 2008년 978건에서 2009년 1천572건, 올 10월 현재 1천147건 등 매년 1천여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2004년 이후 2천586건은 현재까지 미처리건으로 남아 있다.
이는 교통사고 접수나 경찰의 단속, 교통정보수집카메라 등에 의해 적발돼 국토해양부에서 시에 통보한 수치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적발되지 않은 차량을 포함할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최소한 이보다 두세 배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자가용 기준으로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및 지명수배돼 검찰에 송치된다.
이같이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이 줄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이 가입기간을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빙자해 가입을 회피하면서 무적차량(일명 대포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에서는 단 1명의 직원이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 소환 및 진술, 검찰송치, 타기관 이첩(이송) 등 매년 200~600건만을 가까스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급한 인력보강이 요구되고 있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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