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회의원들은 무얼 하는가?

헌법 제61조 제1항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는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국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상대로 국정전반에 관하여 매년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2010 국정감사 역시 종료됐다.

 

피감기관 불성실 답변·비협조

 

이번 국정감사를 두고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1명당 질의시간이 10분 정도 밖에 안돼 충실한 국감이 되지 못하고 수박겉핥기식의 국감을 할 수밖에 없다”, “피감기관이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자료제출이 비협조적이다.

 

피감기관이 우선 국감만 모면하려하고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짧은 시간에 국감을 실시하다 보니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언론을 의식한 한건주의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등의 볼멘소리를 하였다.

 

하지만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 의하면 올해 피감기관은 481곳으로 작년보다 14곳 늘었는데도 오히려 국감 진행시간은 작년보다 38시간 줄어 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피감기관들도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종전에 이미 해명된 것을 재탕 삼탕 질문을 한다”, “엄청난 자료요구 때문에 민생업무에 지장을 준다”, “막말질의 윽박지르기가 여전하다”, “정책이 아닌 정략적 질의만 한다” 등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많다.

 

그러나 피감기관들은 국회의원들의 국감요구에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하고 심지어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확인하든지 하라는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시간도 짧아 국감 부실 진행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현 국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서 그것들을 국정감사장에서 반영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부작위에 대하여 유감이 있다. 전국 국회의원 298명 중 경기도 국회의원은 51명으로 전체의 6분의 1이 넘는다. 위 5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해 준 1천200만 경기도민은 경기고등법원의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민은 국회에서 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공청회에서 뜨거운 염원을 보여 주었으며, 경기도중소기업센터에서는 경기도의 각 계 각 층의 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고등법원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궐기대회를 기진 바 있다. 현재 수원역을 비롯한 경기도 각지에서 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민들의 위와 같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 출신국회의원들은 경기고등법원 신설에 관한 질의를 한 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법원 측에서 혹시 경기고등법원설치에 관한 질의나 추궁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답변준비를 한 것으로 안다. 경기도출신 국회의원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들의 아픈 곳을 긁어주지 못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분주한들 도대체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조용히 생각에 잠겨 본다.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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