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봉사대상 탔는데… “승진 찬밥”

지자체 ‘인센티브 소홀’ 지적

정부가 제정한 ‘민원봉사대상’ 수상자들이 특별승진서 제외돼 인센티브 적용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수상자의 승진은커녕 인사에서 오히려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996년부터 6급 이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민원봉사대상’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민원봉사대상은 그동안 전국 6급 이하 공직자 등 246명(농협 34명 포함)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안산시는 2006·2008·2010년 등 3차례에 걸쳐 수상자를 배출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해외연수,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상위직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 심사승진 대상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수상자 14명 가운데 3명은 당해년도에 승진했고, 나머지 5명은 이듬 해에 승진하는 등 2009년까지 대부분 승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행안부는 지난 6월29일 공무원 임용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민원봉사대상’의 특별승인은 보통(일반)승진절차와 별도로 운영해야 하며, 특별승진 인원은 연간 계급별 승진인원의 20% 내외에서 기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2006·2008년 각각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안산시 A씨와 B씨는 승진은커녕 오히려 격무부서 등으로 전보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2006년부터 매년 최고 10명에서 4명까지 5급 승진자가 있었음에도 특별승진 대상자인 민원봉사대상 수상자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혼자 잘해서 수상을 한 것은 결코 아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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