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민원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법정 처리기간을 14일에서 평균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는 지난 2004년 7월 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된 제도로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연면적 150㎡이상 5천㎡ 미만의 5층 이하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검사하는 제도다.
시는 정보통신 설계도면을 사전에 검토해 민원서류를 평균 7일 이내로 처리해 오고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