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우박, 강풍, 설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과 농업재생산 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포도,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원 소재지 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수납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상을 받는다.
특히 그동안 태풍, 우박 등 특정재해만 보장했으나 동상해, 호우, 강풍, 한해, 냉해 등 자연재해는 물론 조수해, 화재에 의한 피해까지도 보상한다.
군은 복숭아, 포도를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1천㎡ 이상 경작 및 보험가입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소득 보조를 위해 보험료 납부액의 50%는 정부가, 15%는 군에서 각각 지원한다.
보장기간은 계약체결일 다음 날 0시부터 이듬해 수확 종료시점까지다.
피해발생시 가입보험에 해당 피해를 통보하면 현지조사 후 자연재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 시 전부 또는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비율을 최종 피해율에서 차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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