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가능동 12만㎡ 도시계획시설 해제… 재산권 제약 토지주 민원 해소
20여년 간 도심속 오지로 남아있던 의정부시 가능동 녹양역 철길 앞 일대 12만㎡가 올해 안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1986년 4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지역)로 지정된 가능동 58 일대 170필지 15만5천여㎡ 상업지역 중 12만㎡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도시계획변경안을 지난 달 말 경기도에 승인요청했다.
올해 안으로 승인이 떨어지면 12만㎡가 상업지역에서 해제되고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시설에서 풀린다.
특히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100여 토지주의 민원이 해소되고 대부분 논과 밭인 일대의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일대는 경기북부에 이렇다할 유통시설이 없었던 1980년대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물류단지 등이 들어설 유통업무시설로 지정이 됐었다.
그러나 고양, 파주 등 인근에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서고 국토종합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에서도 의정부시 유통업무설비시설은 제외되는 등 환경이 바뀌면서 사실상 방치돼 왔다.
시는 주변 여건이 변화해 유통업무설비지역의 80%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변경안을 지난 달 말께 도에 승인요청했다.
육병관 의정부시 도시과장은 “가능동 유통업무설비지역이 의정부 북쪽지역의 개발중심지가 될 전망이다”며 “민원이 해소되고 지역 간 균형 개발을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고 말했다. 북부취재본부=
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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