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대 장기 미착공 건물 성남, 건축허가 취소키로

성남지역 녹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장시간 건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성남시는 녹지지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허가 후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허가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상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규정에 의해 내년 1월까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주요 내용은 ▲보전녹지지역 내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한 단독주택 허가는 1인 1개동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면적 대비 적정한 규모의 형질변경만 허용 ▲건축법상 대지범위와 도로기준 설정 ▲건축(개발행위 포함)물 사용승인 후 지적분할·합병 실시 ▲토지거래 허가시 자격기준 검토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건축허가, 형질변경, 지적, 토지거래 관련부서 직원이 참석하는 업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녹지지역 내 불필요한 개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허가 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현장을 정리함으로써 도시환경 정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