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후관리안 발표
파주시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시 차원의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시구제역 방역대책본부(이하 파주방역본부)는 27일 백신 접종에 대한 일부 축산농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작용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을 담은 농가 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파주방역본부는 “일부 축산농가가 부작용과 접종에 따른 축산물 신뢰도 하락 등을 우려하면서 백신 접종을 꺼리자 이 같은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예방백신 접종 과정에 유산이나 사산, 부상, 폐사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시장가격으로 보상금을 지원하며 접종 뒤에도 가축방역관이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백신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면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동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예방백신 접종 가축의 경우 경계지역(발생지 반경 3~10㎞)은 1차 접종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 위험지역(반경 3㎞ 이내)은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 후에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각각 해제한다.
또 예방접종 가축은 방역대(10㎞ 이내 경계지역) 안에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21일이 경과한 뒤 구제역 검사를 신청,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구제역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출하가 허용된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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