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실무종합심의회
의왕시의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와 복합민원을 원스톱 처리하는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등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토지매입과 설계·측량 등 경제적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민원사항 등에 대해 민원 신청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다.
민원인이 청구서와 함께 기본적인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시는 관련부서 간 협의를 거쳐 사전 이행사항과 구비서류, 적합 여부 등을 통보해주고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처리하고, 불가대상인 경우 구체적인 이유와 구제절차를 알려준다.
사전심사청구 대상은 농지전용허가를 비롯해 개발행위허가,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 공장증설승인(변경), 공장등록(변경), 아파트형공장 신설(변경)승인, 아파트형공장증설(변경), 건축허가 등 13개 민원이다.
또 ‘실무종합심의회’는 복합민원 인·허가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접수 다음 날 오전 관계부서 팀장(14개 부서)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 통상 4~5일 이상 걸리던 내부협의 기간을 단축·처리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민원 처리로 지난해 7월 법정처리기한이 14일인 아파트형 공장설립 승인과 지난 2009년 6월 삼천리자전거 의왕공장 신설허가를 하루 만에 허가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현대모비스와 LG화학의 합작사인 HL그린파워㈜가 신청한 공장설립 등을 30여분 만에 승인해 줬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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