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스쿨존 과태료 새해부터 2배

성남시는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을 2배 인상해 부과키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승용차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현행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과태료를 인상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경찰서가 부과하는 범칙금도 크게 인상돼 과속 등 속도 위반시 최저 3만원이던 범칙금이 최고 12만원 부과되고, 승용차 기준 통행금지·제한 위반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신호·지시 위반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상향 부과된다.

 

적용시간은 어린이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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