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당정 입주공장들 “화재땐 반경 300m 펑” 소방서 “업체 입주 합법적… 이전 강요 못해”
군포당정공업지역 입주기업체들이 폭발 위험이 있는 인근 주유저장소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군포소방서와 업체들에 따르면 주변에 공장이 가득한 당정공업단지 중앙에 주유저장소가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
이 주유저장소는 지난 2000년 위험물관리 기준에 따라 군포소방서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곳에 들어서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저장소는 종형 주유탱크 3기(각 5만3000ℓ), 횡형 주유탱크 3기(6만ℓ), 지하저장탱크 2기(각 70만ℓ, 6만ℓ) 등 모두 80만ℓ가량의 등유와 경유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인근 업체들은 지난해 주유저장소와 맞붙어 있는 한 물품창고에서 화재가 나자 대형 폭발 위험이 있는 주유저장소를 이전해달라며 해당 업체와 관리 관청에 요구하고 있다.
화재 당시 소방서는 200여명의 소방대원과 수십여대의 소방차량 등을 동원, 주유저장소로 번지지 않도록 진화에 나섰고 불은 다행히 주유탱크로 옮겨붙지 않았다.
소방대원들은 “불이 저장탱크까지 번졌다면 주유탱크가 폭발, 이 일대 반경 300m 안에 있는 공장은 모두 날아갔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소방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주한 해당 업체가 스스로 이전하지 않으면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학교와 문화재,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위험물 안전거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장과 창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근 B공장 관계자는 “공업지역은 1960년대부터 형성돼 1천여 업체가 모인 곳인데 주유저장소로 인해 항상 화재 위험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주유저장소 관계자는 “인근 업체들의 이전 요구가 있어 지난해까지 검토를 한 적이 있지만 합법적 시설이어서 이전은 적극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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