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시민주주기업, 시민조합 등 사회적기업이 공공고용 서비스 분야 위탁 용역사업 공모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주기로 했다.
시는 시민주주기업, 시민조합을 총칭하는 ‘성남시민이주인인기업(COSC, Corporations Owned by Seongnam Citizens)’의 운영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운영안에 따르면 COSC는 구성 인원이 20인 이상이면서 성남시민 구성비가 70% 이상이어야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성된 성남시민은 사업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여야 한다.
또 발생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것을 정관 또는 규약에 명시해야 용역사업 공모 때 가점을 받는다.
COSC가 용역사업자로 선정되면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2년 이내에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그 지역주민이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로 COSC 운영안을 마련했다”면서 “성남시민이 주인인 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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