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저소득층 중·고생 ‘무상교복’

올해 신입생 764명에 35만원씩 2억8천만원 지원

성남시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중·고등학생에게 교복비용을 무상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무상교복지원 대상을 일반학생에게도 확대할 방침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차상위계층 자녀 중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인당 35만원씩 모두 2억8천만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정 자녀 664명(중학생 302명, 고등학생 362명)과 차상위계층 자녀 100여명(추산) 등 모두 764명이다.

 

시는 교복구입비를 직접 대상 가정에 지급하거나 쿠폰으로 지급해 교복을 사도록 하고 나중에 비용을 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정에 교복 구입비로 학생 1인당 연간 15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33만~35만원 수준의 교복(동·하복)을 사는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의 교복구입비 전액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교복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와 12조)에 근거를 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

 

시는 일단 기초생활수급가정을 대상으로 교복비 전액 무상지원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일반 학생으로 넓히는 등 점차 무상교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일반학생에게 까지 법에 저촉되지 않고 교복 무상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밥 먹는 것과 교복을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이라며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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