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문화원사 직영운영 강수?

市 “문화원이 규정 어기고 비리간부 징계 거부”

군포시는 형사처벌을 받은 군포문화원 간부에 대한 징계 요구가 거부당하자 다음 달 개관하는 군포문화원사를 직영키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 달 군포문화원에 대한 예산 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8일 시에 따르면 시가 요구한 사무국장 A씨(여)의 징계(해고)를 군포문화원이 거부하자 군포문화원사(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직영키로 했다.

 

시는 문화원사 운영인력으로 6급 행정직 1명과 7급 1명, 8급 3명, 시설직 등 모두 7명을 배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달 20일까지 사무국장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 직영 또는 규정에 따라 위탁단체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최종 통보했다.

 

시는 문화원사 운영비 및 사업비 명목으로 올해 예산 7억1천여만원을 편성, 군포문화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군포문화원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비리 간부 징계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원은 지난 해 사법기관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사무국장에 대한 시의 징계 요구를 ‘징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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