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뉴타운 업무지침 개정해야”

정비사업聯 “주민재산권 침해” 정부에 진정

부천시 정비사업 총연합회(공동회장 김상범·장재욱)는 9일 부천시의 뉴타운·재개발정비사업 업무처리 기준지침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개정해 줄 것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총연합회는 진정서를 통해 시가 지난 해 12월16일 개정한 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에 ‘OS 및 질서유지 요원 동원 사항은 사전에 주민총회 및 조합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인정토록 한다’(제9절 2항)고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총회를 한번 열었다가 OS 요원들의 도움이 없어 총회가 무산되면 다시 총회를 갖는데 3개월 가량 소요돼 3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비업체 계약금액 등 사업추진 과정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해 뉴타운 및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싸움을 빌미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간 분열만 조장해 시의 기준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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