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사회봉사대상자를 농촌지원에 활용하기 시작한 지 2년째를 맞았다. 시행 초기인 작년에는 4월 말부터 시작해 영농 작업상 다소 늦은 점도 있었고 관련 제도의 홍보나 준비, 시행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올해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철저히 준비해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발전으로 알찬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수반돼야 할 것이 있다.
부족한 농촌 인력을 지원해 농가실익을 제고한다는 염원 속에 사회봉사대상자를 활용하는 방안은 2010년 4월에 맺은 법무부와 농협의 협약을 토대로 본격 시행됐다. 그동안 서민층 집수리나 도배, 수해 복구 등에 근로를 투입해 왔던 사회봉사대상자 중 상당부분을 농촌지원에 활용하여 농촌 일손 돕기는 물론 독거노인이나 취약농가의 주거환경개선, 마을 청소나 생태보전 등 농촌 환경정화, 태풍, 가뭄 등 재해복구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전국적으로 8만 2천여 명의 사회봉사 대상자가 농촌을 지원했다. 남양주시의 경우에도 6천여명이 투입되어 하우스 제초 작업, 과수원 적과, 퇴비 살포 등의 영농 작업을 지원했다. 투입인력에 대한 중식비 등은 농협과 법무부가 부담하므로 농가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연 인원 10만명일 경우 50억원의 효과를 보게 된다.
이 제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농협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농협은 농가로부터 작업 시기와 장소, 작업 내용, 필요 인력을 신청받아 파악한 후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영농 작업상 3월초부터가 적당하다. 이 과정에서 시기별로 수급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농업 특성상 특정 시기에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 불가피한 반면 투입 인력 조절에는 한계가 있게 되며 여기에 집행 공무원의 수나 인력 수송 차량 또한 작업 계획 및 조정에 애로를 더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보호관찰소간 인력의 전수배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 또한 계획 수립 및 조정도 주간 단위로 하던 것을 월 단위, 필요시 분기 단위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집행 공무원 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농협 직원을 특별범죄 예방위원으로 위촉하여 보조 감독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좀 더 늘려야 한다. 인력 수송 차량은 농협이나 농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는데 특히 마을 단위나 작업 장소 단위별로 몇몇 농가가 차량지원을 해주는 것이 현장 이동 시간 단축 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농민의 입장에선 지원을 신청하기 전 투입 인력의 특성을 이해하는 한편 투입 후 작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 및 배려가 필요하다. 사회봉사 대상자는 경미한 죄질로 인해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명령받은 사람이므로 불필요한 편견이나 오해보다는 농촌을 지원해주려고 온 고마운 사람으로 인식했으면 한다. 작업시간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할 때 1일 6시간 내외이고 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가능하며 동일 인력이 주간단위로 동일 장소로 투입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신청했으면 한다. 인력이 투입된 후에는 작업내용을 잘 알려 주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지시키는 한편 작업 중에도 나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작업 시간 중 음주는 금하고 있으며 농민 자신도 이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봉사대상자의 근로는 의무적이지만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업, 농촌, 농민을 새롭게 이해하고 보람 있는 농촌 현장 근로를 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한다. 사회봉사대상자도 부득이하게 명령받은 농촌 지원이지만 작업을 통해 농업이라는 생명산업과 환경산업을 체득하면서 겸허하고 경건한 자세를 가져주었으면 한다. 농촌 체험을 자원 봉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농장이나 일사일촌 교류 등 다양한 경로로 하고 있는 것은 도시인들에게 그만큼 건전한 감동과 정서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볼 때 이 기회를 값지게 활용한다는 자세로 신성한 근로를 해 주기를 당부한다.
김수호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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