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주민 반대 등 사업추진 어려워”
안양시가 주민들간 갈등으로 얼룩진 만안뉴타운 사업을 추진 3년여만에 백지화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는 경기도내 타 지자체로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구지정 유효기간인 오는 4월6일까지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가 불가해 지구지정이 실효될 실정”이라며 포기의사를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시에서는 만안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도심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그간 뉴타운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부동산 경기하락 등 사업여건 변화와 주민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시장은 “앞으로 찬성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찬반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개발방식과 사업 범위 등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그간 드러났던 문제점을 재검토해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성을 향상시키고, 국비지원비율 대폭상향(최소 30% 이상), 이주민에 대한 정부지원대책,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을 건의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지난달 열렸던 주민공청회의 법적 효력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문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에서도 같은 판단을 해 공청회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구도심인 만안구 안양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대 177만6천여㎡를 뉴타운 사업으로 재개발하기로 하고 2008년 지구지정을 마쳤다.
뉴타운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 3년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돼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안양시는 반대측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공청회를 열지 못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만안뉴타운은 2008년 4월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돼 오는 4월6일까지 결정고시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무산된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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