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민간운영 효율적” 운영주체 조례개정 촉구 시설관리公 “운영협약 일방파기 시민만 피해”
양주시가 스포츠센터 운영주체를 놓고 근거자료 없이 조례개정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12월 양주시와 동두천시에서 회수되는 매립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관내 은현면 봉암리 산39 일대 4만6천655㎡부지에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공사를 착공, 지난해 4월 준공과 함께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은현면과 남면지역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꼽는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인근 1만2천689㎡ 부지에 3층 규모로 수영장과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다목적 인조 잔디 축구장, 야구장 등의 스포츠센터를 건립,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스포츠센터의 운영방식을 놓고 양주시가 민간위탁의 장·단점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시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해 센터 개장이 5개월 가량 지연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시는 스포츠센터의 공사를 시작하던 지난 2009년 2월,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센터 운영을 독자적으로 맡는데 동의해 전임 시장 재임 시 공단과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8월 시설관리공단에만 센터의 운영권을 주는 것은 계약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개모집 과정에서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센터운영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센터 개장이 수 개월 미뤄지고 있다.
공단 측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명시한 조례를 일방적으로 뒤집으려는 시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장원리만 내세우는 시의 입장에 따라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예산절감과 수익성 분석에서 공단 측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 보다 민간사업자 운영방식이 높게 평가됐다”며 “공단에 운영권을 맡긴다면 다양성이 떨어져 결국 시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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