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자역사 이마트 입점 등록신청 반려

의정부시는 8일 신세계가 신청한 이마트와 백화점 등록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별도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도 신세계는 동시에 등록신청을 해 구분해서 등록신청을 해주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신세계 측이 민자역사서 이마트를 운영하려면 소유자인 의정부 민자역사㈜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함으로 이를 보완해줄 것도 요청했다.

 

신세계 측은 지난 달 15일 내년 3월께 개장 예정인 의정부 민자역사 3층에 6천600여㎡ 규모의 이마트 등록신청을 백화점과 함께 했었다.

 

시는 신세계의 등록신청을 반려 하면서 입법예고를 마친 ‘SSM규제 조례안’을 오는 22일 열리는 의정부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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