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방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세), 울산시 균등 배분 문제있다”

시민단체 “항만 특수성 고려 안해… 1천500억 징수액 중 322억만 받아”

울산광역시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둬들인 지방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를 배분하면서 항만 등이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 평택지역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은 시가 평택항을 통해 들어오는 수십만㎘의 원유를 위해 항만투자를 벌이고 있는데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방세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행정안전부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행정의 효율적 측면과 정유사의 대부분이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류 등을 통해 징수하는 지방세를 울산광역시에 송금, 매월 안분하고 있다.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17(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에 의거 울산광역시는 지난 2002년 6월29일부터 각 자치단체가 징수한 주행세의 내역과 서류사본 등을 송부 받은 뒤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각 지자체에 안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평택시는 업무용 등에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는 물론, 평택항을 통해 수입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ℓ당 475원),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ℓ당 340원)에서 징수한 지방세를 울산광역시에 송금한 뒤 매월 25일 울산광역시로부터 안분받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해는 0.105511의 안분률에 의거 모두 322억7천600만원을 안분받았다.

 

이에 대해 평택시민단체들은 현행 지방세법이 항만이 없는 지자체와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 지난해 20여개 유류업체가 평택항을 통해 수입한 수입류는 44만209천400㎘로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ℓ당 340원)로 계산시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으로 징수한 지방세는 1천5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평택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 안분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평택항을 통해 수입한 유류의 지방세 징수액이 1천500억원을 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평택시는 이익도 없는 항만에 투자만 하라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정유사의 대부분이 울산광역시에 소재해 있어 행정의 효율적 차원에서 지방세를 거두어 안분토록 했다”며 “각 자치단체의 사업용차량이 납부한 세금액에 따라 지방세를 안분하고 있는 만큼 평택시가 이해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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