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군포시는 오는 10월까지 불법광고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야간 및 주말에는 경찰서, 광고협회, 민간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금정먹자골목 및 산본 중심상가 지역에서 불건전 음란매체물을 배포하는 키스방과 주말을 틈타 게릴라식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군포=이정탁 기자 jt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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