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포시와 갈등을 빚어오다 사퇴서를 제출한 군포문화원장(본보 18일자 8면)과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군포경찰서는 29일 군포문화원장과 사무국장 등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군포문화원 A부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부원장은 전날 접수한 고발장에서 “자신이 군포문화원 임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임에도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이 ‘군포문화원 임원 보선 임시총회 개최’ 공문을 마음대로 작성해 회원들에게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문 상에 선관위원장인 자신의 결재가 있어야 함에도 결재라인 최종 선상에 현재의 원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A부원장은 또 “문화원 선관위 규정에는 원장 결원이 확인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는데, 원장이 공식 사퇴시한을 30일자로 밝힌 상태에서 현재 보선을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형사처벌을 받은 원장이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을 무시한 채 원장이 사무실과 직인을 점유하고 있다”며 속히 반납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군포문화원 관계자는 “30일 예정된 임시총회 소집은 선관위가 아닌 문화원장 권한이어서 임시총회 개최 공문 최종 결재라인에 원장을 기재했다”고 말했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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