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돌연사 또는 일명 급사라고 부르는 질환들은 임상증상이 나타나고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이 돌연사는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돌연사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가 5분 이내에 가해지지 않으면 약 4분 뒤에는 뇌사가 진행되면서 비가역적 손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돌연사의 3/4이 집에서 발생하고 그 중 약 2/3의 비율이 목격자가 있는 심정지라고 하니 일반인들에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은 이제 필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 실시율은 3%(2009년 소방방재청 발표)로 선진국의 15%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우리나라에서 자동제세동기란 기기는 매우 낯설고 어려운 기기였지만, 이제는 공항이나 대형역사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보급률은 미미한 수준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 2’에서는 공항·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50.2 %에 이르는 응급환자가 가정내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대표적인 집단 주거시설인 아파트 단지내에도 자동제세동기가 보급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아파트라는 주택 형식이 인구가 밀집된 장소이다 보니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고 이를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게 되면 심정지 환자 발생시 119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신속한 응급처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리소 직원의 부재중을 대비하여 가정내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제세동 사용이 확산되면 보다 근본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119구급대가 응급환자에게 빨리 도착한다 해도 5분 내외가 소요된다. 결국은 목격자에 의한 처치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심인성으로 기인하는 심정지인 경우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으로 인한 전기적 충격만 적절히 가해진다 해도 소생율은 급격히 상승한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공동주택 건축시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중이용시설에 공동주택이 추가되도록 개정하고 둘째, 기존 공동주택에는 보건당국의 지원과 입주민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조속하게 설치되어져야 할 것이며,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와 민방위 교육 등에도 정규 교과목으로 필수 편성되어 생활상식으로 자리잡힐 때에 우리나라도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으로 인한 병원 도착 전 응급처치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소중한 인명의 소생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안충진 광명소방서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