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운영
남양주시가 아파트 건설·시공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아파트 공동협의체’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시는 입주예정자대표회의와 시공사를 포함한 사업주체·감리업체에서 10명, 건축·토목·조경·법률 분야 전문가 7명, 공무원 3명 등 모두 20명 이내로 아파트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의 판단 또는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요구를 근거로 사용검사일 전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민원이나 분쟁 발생 시 원인 규명을 거쳐 의견 조정·중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파트 구조·안전·조경·설비·실내인테리어 등의 시공상태,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시정 등을 자문하고 아파트 품질관리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아파트에 대해 협의체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과반수 분양계약자 중 과반수가 소송을 제기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회의 회장이 바뀌어 시장이 협의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운영 조례와 자문단 구성·자격 및 위원선정 기준이 되는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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