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부 장군 묘역’<도 기념물 제37호> 고도제한 완화

道, 의정부 용현동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경기도 기념물인 의정부 용현동 정문부 장군 묘역 주변 용현산업단지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문화재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부시 용현동 379의 32 도 기념물 제37호 정문부 장군 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경기도보를 통해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1구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인 묘역 울타리 내 현상보존구역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고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만 허용된다.

 

문화재보호구역에서 100m 이내인 2구역은 평슬래브 건물은 3층·최고 높이 11m 이하, 경사지붕 건물은 3층·14m 이하만 허용된다.

 

또 100~200m 이내인 3구역은 평슬래브 5층·최고 높이 17m 이하, 경사지붕은 5층 이하·최고 높이 20m 이하이며, 300m 이상은 경기도 문화재 조례규정에 따른다.

 

이는 종전 문화재보호구역에서 100m 이내는 현상 유지 및 기존 건물 높이 이상 재건축때 심의, 100~200m 이내는 4층·14m 이하, 200~300m는 5층·17m 이하로 규제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문화재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정문부 장군 묘역 남쪽 지원시설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전체를 구역 구별 없이 고도제한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산업단지 분양 당시 문화재 규제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지난 2003년까지도 규제가 없었는데 조례를 제정해 규제하는 바람에 공장 증·신축 등 공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 고도제한으로 용현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용지 등 1천500㎡는 공지로 방치되고 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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